대통령실, 소상공인 '신용사면' 조치 추진...설 대통령 특사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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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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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취약계층 선별해 연체 기록 삭제할 듯...설 전후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당시 박춘섭 경제수석은 사후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연체 이력을 삭제한다면 제도권 금융시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기대는 상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는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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