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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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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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사진=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며 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이달 15일부터 부임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그는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의 실무를 맡게 된다.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년 8개월 간의 임기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그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근무할 만큼 법원 내에서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는 대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주요 보직으로 평가받으며, 이 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는 법관은 극히 드물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법관은 고위 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천 대법관의 재산은 지난해 3월 자료를 기준으로 약 3억3000만원으로, 함께 공개된 고위 법관 중 가장 적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에도 법관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판결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이 있다. 천 대법관은 2022년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맡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1월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 유죄 확정 판결도 내렸다. 이 밖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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