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車림표] 면허 취득부터 안전 제고까지…새해 달라지는 車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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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4-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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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전용→가족 배려 주차장 변화 '주목'

  •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실시

  •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1종에도

현대차 아반떼·투싼 미국 IIHS 충돌평가 최고 안전한 차 선정
    서울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와 투싼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Top Safety Pick+ 등급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투싼 20231219 현대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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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투싼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면허 취득과 안전 사항,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특히 경유차는 더 이상 어린이 통학용이나 택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소형 트럭 및 버스 운전을 위한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고, 여성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부터 알아두면 쏠쏠한 소식까지 정리했다.
 
대기관리권역법 실시...택배·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먼저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로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택배용 트럭이나 어린이 통학 버스를 신규 등록하려면 하이브리드나 LPG, 전기차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15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1톤 트럭 주력차종이 LPG로 전환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제조사에 따르면 LPG 트럭이 10만대 판매될 경우 연간 1만㎞ 주행 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톤, 질소산화물(NOx) 106만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우선'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여성 우선 주차장'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및 이들과 동반한 사람 등이다.

변경 대상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 654개소 1만952면이다. 민간 주차장의 2346개소 4만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가족 배려 주차장 전환을 통해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더욱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 EV9 유럽 안전성 평가서 최고 안전 등급 획득
    서울연합뉴스 기아 EV9이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고 기아가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아 EV9 2023127 현대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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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EV9 [사진=연합뉴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 도입

운전면허 허용 범위도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돼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가 일반화됐음에도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용 차가 트럭인 만큼 취득 과정에서 난이도가 높고 학과 시험 합격점도 70점으로 기존 1종 보통과 동일(2종 보통은 60점)하다. 또 기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적성 검사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법령 개정 및 전국 운전학원의 시험용 차량 교체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전면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일부 면허시험장부터 우선 시작하고 사설 운전학원은 자체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해당 면허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박탈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에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높아 국내에도 올해부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자는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규 운전면허 발급 위해선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필수

마지막으로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한다. 이어 오는 2025년에는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화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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