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리 부담 줄어들고 DSR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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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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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가계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

우선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에는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해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

내년 1분기부터는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한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하게 된다.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진다.
 
금융 규제 합리화…신고의무는 완화하고 DSR은 정교화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도 보다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금융환경, 보다 투명하게…책임은 강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는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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