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내년 1월 2~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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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3-12-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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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소재·안전 확인 위해 대면 원칙…소재 불분명 땐 수사 의뢰

전북교육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교육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 1월 2~5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각 학교에서 실시한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아동과 입학연기·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포함해 공립학교 415개교, 1만1180여명(잠정 추산)이다.

초등학교는 1월 2~5일 사이에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시간 및 주말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장이 예비소집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와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대상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2차 예비소집 실시, 가정방문, 내교요청, 유선연락, 행정정보이용 등의 조치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소재·안전 확인 곤란 등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
 
고문변호사 5명 위촉…소송·법률자문 수행
사진전북교육청
[사진=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이 신규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김종오·강호석·나영주·국순화·김진미 등 5명의 변호사에게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서거석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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