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구매 70% 온라인서…송출수수료 산정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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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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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오후 케이블TV방송협 기자설명회

  • 한국외대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송출수수료 산정 합리적 기준 마련돼야" 목소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7일화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최연두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주제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성진 숭실대 경영대 경영학부 교수(왼쪽)와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최연두 기자]
국내 TV홈쇼핑 이용자의 제품 구매 건수 가운데 69%가 온라인(인터넷·모바일)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더 간편하게 쇼핑 가능한 디지털 방식을 선호하는데다 TV홈쇼핑 업체가 의도적으로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도 영향이 컸다. 송출수수료 산정을 두고 유료방송 업계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홈쇼핑 업체가 더 투명하게 온라인 매출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주제 설명회에서 한국외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홈쇼핑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방송사·성별·연령)해 홈쇼핑사별 50명씩 표집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홈쇼핑 구매 건수 350건 중 240건(69%)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카카오톡 등 온라인 방식으로 결제됐다. 이외 110건(31%)은 전화상담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뤄진 구매였다.

온라인 구매가 다수 이뤄진 데에는 홈쇼핑사의 결제 유도가 역할이 컸다. QR코드, 즉시할인·할인쿠폰·적립금 배너, 카카오톡 채널 추가 등 업체가 이용자에 제안한 온라인 결제 유형도 다양했다.

한국외대가 올해 7월 31일~8월 6일 녹화된 홈쇼핑 방송 총 1341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CJ온스타일·지에스샵·공영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 업체의 모든 방송 꼭지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온라인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결제 유도 유형이 나오지 않은 방송 꼭지는 없었다.

NS홈쇼핑은 방송 꼭지 총 206개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 꼭지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홈앤쇼핑은 총 178개 중 158개 꼭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용자가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에 노출되면 실제 해당 결제수단을 선택할 의도가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결제를 선택할 의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4.51점(인터넷), 4.87점(모바일)으로 집계돼 중립보다 큰 값이 나왔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문제는 온라인 매출이 송출수수료 산정 시 사실상 미반영된다는 것이다. 현재 홈쇼핑은 유료방송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최근 이 둘 사이에서 송출수수료 분쟁이 지속되면서 홈쇼핑이 방송 송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자 정부가 올해 3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매출 반영 비율을 사업자 간 '합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인터넷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해당 매출의 적정 반영 수준에 대한 사업자 간 이견이 크다"면서 "결국 (유료방송사의) 개별 협상력에 따라 반영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송출 중단을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승인 부관 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디지털 매출의 얼마 만큼을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부분으로 인식할지 등 관련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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