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불법 거래 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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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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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 6개 증권사 여전히 불법 공매도 의혹에 '사실 무근' 결론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했다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했다.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감원은 지난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총 10영업일 간 공매도 관련 루머가 유포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유동성 공급(LP) 증권사(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BNK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LP 증권사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다만,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금감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 잔고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서만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LP 증권사의 헤지(위험 회피) 목적 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의 경우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더불어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는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본래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이 차단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달 3일 거래대금이 737억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 – 보유주식수'로 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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