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원영식 초록뱀그룹 전 회장 보석 석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7 16: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보증금 3억 등 조건 보석 청구 인용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상화폐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29
    jieunleeynacokr2023-06-29 10381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보석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원 전 회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41·구속기소) 남매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자신의 자녀가 출자한 기업에 무상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의 주가는 전환가액 대비 2∼3배에 달했고, CB 인수 대금으로 원 전 회장은 441억원,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강씨도 322억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