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7학기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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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2-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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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오석환 차관
    서울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30 자문단 changers 제4차 교육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8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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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30 자문단 changers 제4차 교육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7학기 연속 동결됐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학자금제도심의위는 학자금 대출금리 수준과 대학별 한도액 설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13명이 참여한다.

그간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묶여 있었다.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연 5.04%·10월 기준)와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의 인상안도 심의했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679만원으로 6.09% 인상된다.

물가 상승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비 대출 한도는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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