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교육부, 95조7888억원 확정...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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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2-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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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감소 여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8875억원 줄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대학 연구개발(R&D) 예산은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정부안인 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증액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101조9979억원과 비교하면 6조2091억원 줄었다.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875억원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291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1829억원 감소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4조4772억원으로 9637억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1조2162억원으로 2245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는 15조412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39억원 늘었다. 고특회계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1845억원 순증됐다. 

특히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394억원 증액됐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66억원 증액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와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명 추가로 늘어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328억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은 현재 내국세분의 재원 3%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 조정됐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여야가 내년도 R&D 예산을 약 60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교육부 R&D 예산도 1196억원 늘었다. 이공분야 R&D 예산은 1196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계속과제 단가가 일부 회복돼 676억원,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예산이 70억원 증액됐다. 

박사후 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 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엔 450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HUSS) 예산이 90억원, 학문 후속 세대 예산이 40억원 추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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