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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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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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중노위 결정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다.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제 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판정이었다. 

이에 쏘카 측은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중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쏘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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