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에 과징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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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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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해 보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BNP파리바 홍콩법인·홍콩 HSBC에 10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매도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제180조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두 법인을 고발한 김철·박상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라며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증선위에 과징금액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안건을 상정할 뿐”이라며 “최종적인 과징금 부과는 증선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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