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 사칭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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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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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모주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금전과 개인정보를 가로채려는 사기행각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는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60~400%)이 확대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 속에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1월17~18일 청약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에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한다.
 
또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한다”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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