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이의 체크인] "이름만 보고 속지 말자" 호텔과 모텔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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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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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Check-in). 호텔을 이용하기 전 투숙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호텔에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주는 절차를 뜻한다. 여행이 ‘일상’ 속에 스며들고 ‘호캉스(호텔에서 즐기는 휴가)’ 트렌드가 보편화하면서 글로벌 체인 호텔도 저마다 한국 시장에 상륙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행도, 호텔도 낯설어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에 본지는 이들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호텔 사용법을 비롯해 여행을 알차게 즐기는 방법을 속속들이 공개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거리를 걷다 보면 외관은 모텔인데 호텔이라는 명칭을 쓰는 건물이 종종 눈에 띈다. ‘모텔’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숙박업소가 ‘호텔’로 간판을 바꾼 경우가 대다수다. 현행법상 여관이나 모텔 등은 일반호텔로 분류돼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가 특급호텔이라고 부르는 호텔은 ‘관광호텔’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1성~5성까지 별 모양의 성급을 부여받은 호텔은 국내에 761곳 뿐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숙박 시설 중에서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우리가 흔히 찾는 관광호텔은 “별을 확인하세요”
 
호텔의 어원은 집주인, 여관 주인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호스페스(Hospes)’와 ‘대접, 후대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호스피털리스(Hospitalis)’의 변형어인 ‘호스피탈레(Hospitale)’에서 유래했다. 라틴어로 ‘심신을 회복한다’는 뜻의 ‘Hospitale’처럼 호텔은 성지순례 혹은 참배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병이 나면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로 활용됐다.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일컫는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광호텔은 호텔 등급 시스템에 따라서 객실의 청결도나 서비스 외에도 외국인 응대 시스템이나 100% 면 소재의 흰색 침구류, 유료 미니바,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연회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객실 수 300개 이상은 대규모 호텔, 100~300개는 중규모 호텔, 100개 이하는 소규모 호텔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호텔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국내 호텔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등급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성급이 매겨지며, 1성급에서 최상 등급인 5성급까지 ‘N성급 호텔’로 칭하게 된다. 또 문체부 ‘호텔 등급표지’에 따라 별 모양의 간판을 사용하게 된다.
 
등급 평가 대상 호텔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 5개 업종이다. 이 중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은 2021년 시점 평가 기준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3개 업종만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한 모텔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넓은 주차장이 특징이다 사진온라인 캡쳐
미국의 한 모텔.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넓은 주차장이 특징이다. [사진=온라인 캡쳐]
 
◆ 상호는 ‘호텔’인데… ‘모텔’인지 ‘호텔’인지 헷갈린다면
 
모텔(Motel)은 운전자(Motorists)와 호텔(Hotel)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모텔은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 장거리 운전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중간에 쉬고 갈 곳이 필요해지면서 생겨났다. 이 때문에 해외의 모텔들은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이름은 호텔이지만 외관부터 흔히 생각하는 호텔과 다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가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름에서 차이점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모텔인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분류된다. 관광호텔과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관광숙박시설’이다. 일반호텔로 구분되는 모텔과 여관, 여인숙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며 ‘일반숙박시설’로 나눠진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호텔업은 관광 숙박업의 일종으로 규정돼 있다.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에는 객실의 개수와 외국어가 사용이 가능한 직원의 유무 등이 있다.
 
이러한 관광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관광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다. 관광진흥법 및 관광숙박업 상 호텔이 아닌 숙박업자가 ‘관광호텔’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호텔’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이때부터 여러 모텔업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간판을 바꿔 달았다.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차이점은 대실 가능 여부다. 관광호텔과 달리 일반호텔은 3~5시간 등 짧은 시간 동안 객실을 이용하는 대실이 가능하다. 팬데믹 이후 관광호텔에서도 ‘데이유즈(Day Use)’로 불리는 반나절 동안 숙박하는 패키지를 출시하기도 했으나, 엔데믹 이후 다시 자취를 감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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