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 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도는 A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절차 누락, B공공기관의 공사 계약 부적정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감사제보를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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