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태훈 달서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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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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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검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 재판부 요청

대구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진성철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사진대구달서구
대구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진성철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사진=대구달서구]

대구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진성철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2심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기에 2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건넸다. 이듬해 1월에는 4만1500원 상당의 저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타인에게 결제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태훈 구청장에 대해 제기된 6개 혐의 중 기부행위(식사제공) 및 자신의 업적홍보와 관련한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4개 혐의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범죄사실이 소명됐나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대구 달서구민들을 위해 더욱 전념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달서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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