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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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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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24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씩 인하돼 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으로 212원, LPG·부탄은 130원으로 73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부탄 할인폭은 37%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 유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휘발유 기준 국내 유가는 지난 10월 ℓ당 1776원으로 정점을 기록했지만 13일 기준 1603원으로 안정된 상황이다. 또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도 고려됐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이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15~18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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