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실손보험 관련 일부 제도 변화…보험료 인하 효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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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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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업권 상생금융안 발표…보험료 인하 폭은 업계가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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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지 않았더라도 과거 사고 이력이 없거나 적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다. 군에 입대할 때 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전역 이후 이를 재개하는 제도도 생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할 수 있는 상생금융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상생금융 과제는 크게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보험료와 제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3년 넘게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사고위험이 낮은 운전자라면 기존의 할인 등급을 승계받거나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군에 입대할 때 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전역 이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군인은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일부 군인들은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다만 휴가·외박을 이용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이 필요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실손 보험료 인하 규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정해 보험업계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 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실직이나 폐업, 중대한 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자보험도 보상한도·범위가 확대되고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이에 따라 불충분한 보장범위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거나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업권은 또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보험사에서 승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인정받는 등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업권 상생 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상생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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