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깨나... 20년째 그대로 '철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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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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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7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철로에서 코레일 긴급 복구반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포함해 노선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한 조치다. 코레일 내에는 '안전부사장'직을 신설해 시설 유지·보수의 책임성과 관제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의 절충안을 공개했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단서 때문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3년 철산법 제정 당시 철도 운영자가 유지보수도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그러나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른 SR이라는 새로운 철도 운영자가 등장하고 지난해 잇따라 고속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철산법에서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철도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철도노조 등은 유지보수 업무 민영화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우려되고, 철도 민영화 흐름이 가속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철산법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할 때 안전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단서조항 삭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절충안을 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SR이 운영하는 구간은 SR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는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 결과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관제·유지보수의 이관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코레일의 조직혁신 및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는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나아가 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지표를 제시하고 상시 평가·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철산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정국에 접어들며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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