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철 "올해 헌법불합치 법안 52건…법사위 계류만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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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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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발의 2만여건...16대 대비 10배 증가"

  • "입법영향분석 필요…늦어도 내년 4월 제도화"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헌법불합치된 법안 건수가 5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과잉 입법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된다.

제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2만여건에 달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400여건으로 파악됐다. 입법 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점검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11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2만4506건이다. 이는 16대 국회와 비교해 10배 증가한 수치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최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헌법 불합치 건수는 52건으로 이는 54건으로 집계된 작년과 비견되는 수치"라며 "현재 법안 발의 추이를 살펴보면 헌법불합치 건수는 작년 수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건수는 작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도 불합치로 갈 법안들이 많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만큼 헌법과 맞지 않는 법안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당과 맞지 않은 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법을 만들기 전 최종 작업을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처장은 2만건이 넘는 국회발의 법안 등 과잉 입법의 원인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원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법안 발의 수가 많은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잉 혹은 졸속 입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계류 중인 법안도 늘고 있다. 박 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알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만 해도 400여개가 계류 중이다. 거대 양당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쌓여 있는 법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통계를 뽑아야겠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라고 본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처장은 "일본의 경우 국회가 생긴 이래 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은 고작 1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졸속 입법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와 실효성, 법적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박 처장은 "입법 과정에서 잘 걸러내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다.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도 6건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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