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9개월만 평당 2300만원 돌파..."내년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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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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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2308만5000원…올해 8월부터 상승 전환

  • 내년 입주물량·매물 급…"상승세 지속될 것"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 2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30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 2월(2329만4000원)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 평당 2398만30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 7월 2245만1000원까지 내렸으나, 8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강남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평균 0.95%로 강북 14개 구(0.82%)보다 높았다.

강남 권역에서는 강서(1.48%), 영등포(1.45%), 강동(1.18%), 송파(1.13%)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강북 권역은 용산이 2.98%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성북(2.13%)도 2% 넘게 올랐다. 

서울에서 전월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은 관악구(-0.18%)뿐이었다.

전국 기준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은 평당 1181만9000원으로 전월대비 0.64% 상승했다. 인천의 상승률 0.3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경기가 0.95% 오르면서 수도권도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0.85% 상승률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 경우 평균 0.16% 오르면서 보합권에 머물렀다. 대전(1.06%)과 광주(0.52%)는 상승했지만 부산(-0.07%)과 대구(-0.18%), 울산(-0.20%)은 내렸다.

전셋값이 재차 반등한 건 지난 7월 말 정부가 역전세 해소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치솟기 시작했던 전셋값은 올해 상반기 폭락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여기에 월세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기존 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동한 점, 고금리로 대출이 어려워 매매 수요가 전세로 옮겨간 점 등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 3법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어 제도 안착기에 들어선 것도 가격 변동성 완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전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개최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2.0% 내리지만, 전셋값은 2.0%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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