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위반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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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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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임원 개개인의 책임이 명확해져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관리조치를 미실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이는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신설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고유의 자기책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재와 다르다.

금융당국은 업무영역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규정 마련과정에서 광범위한 금융권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소통하고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모범사례도 만들어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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