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시 필수품목·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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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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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화와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필수품목 관련 규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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