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관련기사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美 법원, 애플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불허…소송 본격화 #조민 #조국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내한 기자간담회 [포토]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거리 청소로 민선 8기 4년 차 첫날 새벽 열어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