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 전 약 처방받으면 반드시 고지…저축보험 중도해지 원금 손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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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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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질환이 경미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방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약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소비자는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고지의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가입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중도해지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기재돼 있는 만큼,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타 민원 사례에 대해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이 달라질 수 있고,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분쟁해결기준으로는 자기차량손해 약관 등이 제시됐다. 차량이 아닌 다른 물체(가드레일 등)에 부딪친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되는지와 관련한 논쟁에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사고도 보상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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