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관련 금융사, 일부 영업정지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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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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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정례회의서 제재 수위 확정

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요 은행들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관련 영업의 6개월 정지 처분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도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처분을 받았다. 1억8000만원(신한), 3000만원(하나), 2000만원(NH농협)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만 부과받은 곳은 △KB국민은행(3억3000만원) △SC제일은행(2억3000만원) △IBK기업은행(5000만원) △광주은행(100만원) 등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6조1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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