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기술지주사 제한없이 지원 받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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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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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약관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 약관법 시행령 역시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며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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