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초과 국유재산 매입시 5년까지 분할납부…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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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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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납부는 그간 국유재산의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매각대금을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던 것도 5분의 1만 납부할 경우에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농업총수입의 10% 수준으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정부는 사용료 부담이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한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를 적용해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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