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 '철근 누락' 처분 확정···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유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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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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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청문회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1월 최종적인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최종 처분이 지난 8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된다. 그러나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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