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法 "주민 이익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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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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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

  • 유동규 진술 상당 부분 신빙성 인정

김용 전 부원장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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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대장동 관련 재판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돈 전달책' 의혹을 받은 정민용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 자금 6억원·뇌물 7000만원 '유죄' 판단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 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중 6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주요 증거였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이 대부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특히 금품 조성 경위와 관련해 남씨, 정씨 등과 진술이 일치하고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6억원이 4차례 걸쳐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됐으며 당시 감각적 경험에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에서 김용을 본 상황을 묘사했고 5월 30일경 자금을 요구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2021년 2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고 이에 남씨가 돈을 마련해 정씨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다. 민간업자 측은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대표의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김 전 부원장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7000만원을 마련한 경위와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남씨에게 쇼핑백에 든 돈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주거지로 가서 교부했을 당시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뇌물 1억원에 대해서는 "김용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공사 설립과 편의 제공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관여 행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동규 심경 변화 납득하지 못할 바 아냐"
이날 재판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특히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 전반에 주요한 증거인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한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모두 배척할 수 없다면서 개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달리 봤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동규는 2022년 9월 26일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26일 오전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며 "자신에 대한 비난만 과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불신 누적과 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껴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며 개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관성 등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심경 변화 당일 작성된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조서와 'Lee list'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9월 26일자 면담과 관련해 수사 보고서 2장에 따르면 조사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없다"며 "또 전날까지 부인하던 유동규가 심경 변화를 보인 경위나 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언급했다.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모씨가 남씨 지시로 적었다고 주장하는 'Lee list'에는 2021년 4~8월 돈을 전달한 시기와 액수가 적혀 있다. 재판부는 "남욱의 2022년 10월 6일자 조사에도 면담 시작은 오전 10시인데, 진술서 작성 내용에는 17시 20분으로 기재돼 있다"며 "시간적 차이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인 김용과 지자체 개발을 관장하는 산하 공공기관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 관련해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 인허가 등 매개로 금품 수수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됐다"며 "주민 이익과 지방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한 병폐"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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