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1/29/20231129101222416992.jpg)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한다.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어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