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음성'인데...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 이선균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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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3-1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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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11월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11월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출국 금지가 해제됐다. 반면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은 출국 금지가 연장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드래곤의 출국 금지 기한은 지난 25일까지였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후 계속 출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연장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드래곤은 입건 이후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그의 말처럼 모발과 손·발톱 등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경찰이 진술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경찰 측은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출국 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춰볼 때 이 부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지난 10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지난 10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경찰은 이선균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도 모발과 다리털, 겨드랑이 털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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