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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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1-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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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사진중기중앙회
[사진=중기중앙회]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동제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 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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