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 재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22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한번 나섰다. 지난 9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달 반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대표와 전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 등에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8일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장 대표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