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 강세영 광장 변호사·신인재 고문 "중처법 확대, 기업별 상시적 리스크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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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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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강세영 변호사가 지난달 1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의 강세영 변호사가 지난달 1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에게도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처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선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팀의 강세영 변호사와 신인재 고문은 중처법 시행으로 ‘안전’이 전사적인 관리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기업에 맞는 체계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특히 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산업분야별로 기업들이 어느 부분에서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직접 미리 확인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수사기관도 중처법 '심도'수사..."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

중처법은 중대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사기법의 변화로 개별 기업의 대응도 더욱 어려워졌다.
 
신 고문은 “안전보건 관리 절차나 규정에 대한 서류 미비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서류들끼리 상충되거나 실제 관리가 이뤄졌는지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다”며 “경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서류에 대해서도 요구하기 시작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복잡해진 중대재해 이슈와 관련해 방대한 ‘대응 데이터’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강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관련 소송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고 이후 2014년부터 광장에서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 왔다. 신 고문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재임 시 약 1만3000건의 사건을 조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산재예방5개년계획 수립 등 국내의 산업재해 관련 법제 개정에도 다수 참여해 온 베테랑이다.
 
특히 중처법 사건의 경우 현장 조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검찰이나 고용부 출신은 물론 산업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현장 초기 대응이 사건의 수사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전문분야를 고려해 적합한 인력을 사건 현장에 즉시 파견하고 있다”며 “검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 출신은 물론 건설과 헬스케어, 화학 분야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합숙을 하며 초기 조사와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통해 안전체계 취약점 먼저 검토해야"
법무법인 광장의 신인재 고문이 지난달 1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의 신인재 고문이 지난달 1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강 변호사와 신 고문은 여전히 중처법 체계를 이해하는 기업이 극소수라고 지적한다. 신 고문은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기업이 상당수다.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의 범위조차도 어려워 한다”며 “관련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문 요청도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예정대로 중처법 확대 시행이 이뤄질 경우 이런 기업들의 불안은 한층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변호사는 "영세 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대응 솔루션이 있어도 이에 대한 이행 자체를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산업분야나 업종별 대응 매뉴얼을 확인하고, 이를 기업 현실에 맞게 구성해 대응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로펌이 제공하는 대응 매뉴얼이 개별 기업에 적합한가는 또 다른 문제다. 보완을 위해 안전담당 관리자와의 접촉을 통한 꾸준한 피드백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도 상시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제 안전 체계를 간략하게나마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중처법 대응과 관련해 준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업체 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점을 우선 점검하고, 이에 대해 집중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실제 리스크가 있는 작업이나 공정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경영진 차원에서 안전보건 의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이행했다는 사실도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력 확보가 안된 경우라면, 기업에 맞게 각 산업분야별 공법이나 현안법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회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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