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매 대비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소…"물려주는 대신 집 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3-11-19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증여 취득세 강화 움직임에 수요 줄고, 대출규제 완화로 거래는 늘어

  • "최고가 대비 80~90%까지 회복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 줄어, 증여 효용도 감소"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202309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대비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대출 규제 해제 등으로 매매는 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며 증여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것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지역 매매거래 대비 증여비중이 9.5%(1만1740건 중 1111건)로 나타났다. 2017년 3분기 4.3%(3만9241건 중 1706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당 비중은 지난해 4분기 57.9%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2분기 각각 38.2% 14.4%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해 말 역대급 거래절벽 이후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 및 저리의 정책 대출을 출시하며 거래가 늘고 증여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하며 증여가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정부가 증여 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방식으로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을 변경하며 증여 수요가 지난해 말 몰렸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통상 시세 70% 수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바꿨다.
 
또한 정부는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시행 중이라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해야 할 필요성 또한 줄었다. 앞서 다주택자들은 지난 정부 때 세금 중과에 대한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며 증여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을 보유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은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유세와 증여세 등 세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뛸 가능성이 적을 경우 증여나 보유 대신 매매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
 
앞서 실제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던 2020년에는 분기당 평균 약 5900건의 증여가 이뤄지며 올해 분기 평균 1739건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여가 더 많이 이뤄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 모두 세금 부담이 크다”라며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보유 혹은 증여보다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또한 “증여는 결국 집값이 낮았을 때 하는 것이 효용이 높다”라며 “현재 집값이 이전 고점 대비 80~90%까지 회복한 상황에서 증여가 가진 장점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