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유연근무제, 내년부터 도입 위해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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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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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차출퇴근 도입기업 찾아 현장 간담회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근무가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건강·미용기기 유통기업인 제스파를 방문해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탄력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단시간 근로(part-time), 요일제 근무, 집중근무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등으로 분류된다. 

제스파는 직원 70%가 30~40대로,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다. 원거리 출퇴근이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 단위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했다. 고용부는 제스파를 "현재 현장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원격근무, 시차근무, 선택근무 등까지 포함해 유연근무제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택근무에 대해 이뤄지는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로까지 넓힌다. 

아울러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재택·원격·선택근무 사업장에만 장려금이 주어졌다. 

앞서 고용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올리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유연근무는 육아 부담이 있는 부모 근로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수단"이라며 "제스파와 같은 모범 사례와 정부의 노력이 결합하면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도 높아지고 기업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일·생활 균형 문화가 현장에 확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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