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 '묻지마 범죄' 대응엔 다다다 대응하세요..."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3-11-16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조…지하철, 전광판 등에 행동요령 요약된 20초 분량 영상 송출

  • 김학배 자치위원장, "시민들이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할 것"

ㅇㅇ
서울시가 묻지마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행동요령을 배포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잇따른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오는 11월 말부터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 자경위는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행동요령을 숙지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고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회의에선 묻지마 범죄 대응 방법의 하나로 범죄자와 마주친 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1단계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3단계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기' 3단계로 구성됐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됐다. 

또 시는 다다다 행동요령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 주변의 의자나 탁자, 소지품 등으로 흉기를 방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화기 분사나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으로 범인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불능 상태에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서울 자경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자주 접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경위는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는 긴급상황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자동 신고 기능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12월 말부터 보급한다

지키미는 '휴대용 안심 경보기'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며,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