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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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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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윤 의원을 거쳐 각 300만원씩 봉투에 담겨 국회의원 20여명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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