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소비자 경보 발령…"소멸시효 완성됐는데 독촉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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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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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인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상환의무가 없는 만큼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하면 채권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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