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30일 본회의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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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11-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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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2월1일에도 탄핵안 추진 이어갈 것...與 정치적 공세 멈춰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급제동이 걸린 '이동관 탄핵소추'를 재추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날인 12월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금 전 당은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철회는 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접수와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철회가 안 된다'고 해 혼란을 만들었다"면서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된다. 이제부터 우리 말만 믿으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전날 탄핵안은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철회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일사부재의란 가결 혹은 부결 등 결론이 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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