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비통…위헌 여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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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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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 시행 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이 장관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 노동조합 외에도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 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이 위헌의 여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이 원청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불법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도 헌법상 노동3권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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