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 조사하겠다는 금융위… 증권가 "시장 개입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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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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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아주경제 DB]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역시 금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항목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여전히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 발언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이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완전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국회에서 거론된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증권사를 가리킨다. 유동성공급자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모두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2008년, 2011년, 2022년 등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릴 때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 예외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도 공매도 잔액이 늘어나며 개인투자자들이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사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해명하고 나섰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궁극적으로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후 3일간 국내 증시에서는 파생시장 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위험회피)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 그마저도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주식 거래대금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직전인 지난 3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7723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6일 1975억원, 7일 1442억원, 8일 488억원 등 공매도 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예외 공매도가 불허되면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가치 괴리율 차이가 6% 이상이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마지막 단일가매매일 괴리율이 9% 이상이면 익일 거래정지 조치된다.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분류되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 공매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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