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노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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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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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로,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씨로 지목했다. A씨는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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