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뇌관 터진다] 국회도 나서 해결책 모색...전문가들 "공사비 증액 조항, 문구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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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박새롬 기자
입력 2023-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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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법안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계약서상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항목을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원자재·노무·장비원가 등 건설 부문 물가가 급격히 오른 것이 꼽힌다. 시공사 측은 정비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 수준으로 공사비 증액 규모를 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갈등을 부르는 원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했고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를 넘으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시공사와 조합 중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 같은 갈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합당한 공사비 증액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등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갈등 소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중 하나를 증액 기준으로 한다거나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이 없다는 것 등을 정해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와 관련한 분쟁 여지를 줄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 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진형 교수는 "현재 분쟁조정기구는 개별 분쟁 해결에 집중돼 있어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 '건설분쟁전문관리기구'를 설립해 건설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 당사자 간 협상 영역이라 중재기구가 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들이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듣고, 객관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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