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매년 120만원 직불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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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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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12월부터 직불금 제공... 3.4만건, 총 372억원 규모

  • 내년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 통과 시 각각 10만원 증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정부가 12월부터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제공한다. 전체 규모는 약 372억원이다.

해양수산부가 9일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한 어업인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2만6000건)와 어선원(8000건) 직불금 신청 접수를 약 3만4000건 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을 올렸다.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면 영세 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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