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코인시장을 더욱 굳힌다?···'1거래소·1은행' 규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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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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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개 거래소당 한 개 은행만의 계약

  • 법규상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규제'

  • 금융당국, 사고 방지 위해 강화 움직임

  • 업계 "현실적 독점 해소 방법 유일해"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 내 독점 이슈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래소 1위의 업비트 점유율이 80~90%에 달하는 새 일부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유율은 0%에 수렴하고 있어서다. 이에 거래소들은 독점 시장 해소를 위해 '1거래소·1은행'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금융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준은 1거래소·1은행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 코인게코
[사진=코인게코]
1거래소·1은행 규제란 하나의 은행과 하나의 거래소 간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를 말한다. 법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한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이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1거래소·1은행 규제는 최초 원화 거래를 위해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출발했다. 업권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보니 가상자산 시장 내에는 관련 금융 사기·사고가 범람했고,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을 통해 금융 사고를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춘 전통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계약을 맺기 시작했는데,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결별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손을 맞잡았다.

업비트는 △계좌 발급 △입출금 한도 상향 △비대면 편의성 등에서 시중은행보다 더욱 강점을 가진 인터넷은행을 발판 삼아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케이뱅크와 원화계좌를 튼 직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불장'이 찾아왔고, 업비트의 강점으로 꼽히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서도 흥행이 터졌다. 이후 현재 업비트의 점유율은 최근까지 80~90% 웃돌았고, 점유율 2·3위 회사인 빗썸과 코인원을 제외하면 여타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소수점까지 떨어졌다.
사진 각 사
[사진=각 사]

여기서부터 1거래소·1은행 규제에 대한 잡음이 커지기 시작했다. 여타 거래소들은 압도적인 업비트의 점유율을 뒤집기 위해 여러 자구책들을 고민했다. 하지만 시장 내 변화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거래소·1은행 해소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금법상 다수의 은행과 계약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권은 이런 1거래소·1은행 규제 해소가 독점 시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현재 굳어진 독점 시장을 뒤집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겠으나, 1거래소·1은행 규제 해소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독점적으로 굳어진 시장을 여타 거래소들이 뚫기도 쉽지 않고, 지난해부터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관투자나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받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 결국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은 1거래소·1은행의 그림자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완고하다. 예컨대 빗썸은 연초 금융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은행으로 실명계좌를 돌리려고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도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었다. FIU는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계약 관계가 다대다 방식의 계약이 확대할 경우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 개의 거래소당 한 개의 은행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FIU가 내년 1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 안을 보면 1거래소·1은행의 그림자 규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이 안에는 △금융감독원의 AML 검사 이력이 있을 것(최초 발급) △2년 이상 실명계정 운영 경험(복수 발급) △복수 실명계정에 대한 통합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런 당국의 기조 속에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6번째 원화거래소에 도전한 한빗코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들은 현재 거래소와 계약을 트고 있는 은행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추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토스뱅크는 금감원의 AML 검사 이력이 없어 요건을 불충족한다"면서 "복수 발급에서도 사실상 계약 제휴가 가능한 은행은 현재 발급 이력이 있는 은행으로 국한된다. 또 운영 경험이 짧거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으로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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