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출국 금지..."전청조에 11억 사기당한 부부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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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3-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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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사기 공범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남씨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약 10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출국 금지한 이유에 대해 "남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편이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11억원 이상 사기 당한 전문직 부부가 남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경은 이해하지만,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남씨는 전씨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 20명에게 약 26억원의 피해 규모의 사기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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