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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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1-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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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폭행·모욕 등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발 투척과는 별개의 폭행·모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에게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하는 등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씨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등 모욕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 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 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이에 대해 "건조물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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