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는 노조 전임자 10배 늘려…근로시간면제 위반 3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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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1-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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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금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조가 마음대로 10배로 늘리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불합리하게 이용한 사업장 39곳이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 제도라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500∼999명이면 최대 6000시간 등이다.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 대비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 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해 놓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인원 대비 10배 넘게 사용했다. 또 실제 노사 교섭 활동과 상관없이 교섭 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한 곳도 있었다.

사용자가 노조에 직원 급여와 간부 수당을 비롯해 차량 관련 비용 등 2년 동안 10억4000만원가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면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서 휴가 등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편법으로 면제 시간을 부풀려 사용한 공공기관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한 후 불응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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